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23:00 경 오산시 D 아파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 여, 19세) 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옷을 입은 채로 오줌을 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4. 23:46 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오산시 F에 있는 ‘G’ 모텔 305호에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만취로 인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모텔 종업원 상대로 사건 당시 상황 등 확인)
1. 각 유전자 감정서( 수사기록 48, 65, 8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