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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71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1: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만취하여 고개를 숙인 채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다가가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며 피해자를 택시 정류장으로 데려갔다가, 택시가 잡히지 않자 피해자의 집 쪽으로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22:15 경 위 노래방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나누어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위 택시 정류장으로 가서 택시를 잡아 탄 다음 위 편의점 인근으로 와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도 택시에 태우고 인근에 있는 ‘F 모텔’ 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3. 18. 01:00 경 위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욕실에서 술에 취해 샤워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는 피해자를 끌고 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모텔 수사), 수사보고( 피고인 특정)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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