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와의 모임 자리에서 피해자 C( 여, 20세) 을 만 나 얼굴을 알고 지내다가, 2017. 6. 18.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역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및 친구 1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6. 19. 04:5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텔 403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G 메시지 제출, 피해자의 H 대화내용 제출,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전화조사, 피해자 전화 진술), 모텔 주변 CCTV 영상 CD 1매, 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