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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10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2 세) 과 초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 지간으로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통해 만 나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2. 09:00 경부터 18:00 경까지 피해자 등 초등학교 동창생 10명과 함께 울산에서 치러 진 초등학교 동창생 E의 딸 결혼식을 다녀온 후, 같은 날 19:00 경 대구 소재 F 근처 ‘G ’에서 피해자 등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려 다가 일행인 H가 “I에서 한잔 더 하자. ”라고 제의하여 피해자, J과 함께 20:30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9 경 ‘L’ 식당에서 피해자, H, J과 함께 복 어탕, 아구 찜, 소주 4~5 병 등을 나눠 먹은 뒤 자리를 파하고 나오면서 종업원이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두고 간 틀니를 갖다 주자 피해 자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H, J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여 피해 자가 종업원에게 “ 미안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H, J이 걸어서 먼저 집으로 가버렸고 피고인은 기분이 상한 피해자에게 “ 왜 그래, 내가 택시 타고 바래다줄게.

”라고 말하고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7. 11. 12. 21:45 경 ‘L’ 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카 써비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A 이, 니 한번 맞아 볼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을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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