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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54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감싸듯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B(여,50세)과 초등학교 동창생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내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 중 맞은편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소인에게 욕정을 품었다.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고소인 뒤쪽으로 다가가 선 상태로 양손으로 등 부위에서 앞으로 감싸듯이 안아 손으로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초등학교 동창생 8~10명이 개방된 주점에서 함께 자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아무런 계기나 이유 없이, 다른 친구들도 다 볼 수 있음에도 고소인에게 갑자기 다가와 감싸 안으려고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아래의 각 목격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춰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당시 고소인의 맞은편에 있었던 증인 E(동창이 아닌 유일한 목격자 과 고소인의 옆에 있었던 증인 F의 각 진술의 일관성, 증인들의 진술태도, 사건현장에 같이 있었던 G, H의 각 탄원서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과자와 관련하여 친구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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