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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790
낙태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B을 만나 사귀던 중 성관계를 맺어 B이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B은 2013. 5.경 부모님의 반대 등의 문제로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2. 5. 29.경 파주시 C에 소재한 ‘D’ 산부인과에 입원하고, 같은 달 30. 11:00경 기구를 이용하여 자궁을 열고 촉진제를 투입하는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임신 17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를 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낙태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낙태수술에 필요한 수술동의서, 입원신청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에 서명을 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낙태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낙태비용을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필적감정결과, 수사기록 제121면), 수사보고(B 낙태 사건 판결문 첨부),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범인 B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증 제1 내지 4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로 몰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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