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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1242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서 ‘F 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1:00경 위 ‘F 의원’ 진료실에서 G(여, 17세)로부터 낙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에게 골반염이 있으나 치료할 수 있는 상태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 180만원을 선불로 받고 낙태수술을 해주기로 하고, 2012. 10. 24. 및 2012. 10. 25. 4회에 걸쳐 위 G에게 자궁경부 확장제를 투약한 다음 2012. 10. 25. 16:00경 위 F 의원 수술실에서 수면마취를 시킨 후 흡입기로 임신 약 19주 4일에 이른 태아를 위 G의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가 2012. 10. 25. 16:00경 위 F 의원 수술실에서 위 A에 의해 임신 약 19주 4일에 이른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는데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위 A이 불법으로 낙태를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위 G에게 위 의원을 소개해주고, 2012. 10. 23.경 위 의원에 G와 동행하여 G가 낙태 결정을 하는데 남편인 것처럼 하면서 동의하며 수술동의서를 써주고, 2012. 10. 24.경 위 A에게 낙태수술 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지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G의 낙태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병원 진료에 대한

1. 수사보고-부산 H병원 진료 기록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1. 수사보고-증 제1호(진료기록지)에 대한 분석 관련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 사본

1. 수술동의서, 의사면허증(A)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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