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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4. 선고 2018고단4958 판결
가.낙태나.낙태방조다.업무상촉탁낙태
사건

2018고단4958 가. 낙태

나. 낙태방조

다. 업무상촉탁낙태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민석(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경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자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D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의사D에게 낙태수술을 의뢰하여 D로 하여금 진공 압력흡입술의 방법으로 임신 5주 상태에 있는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낙태수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와 함께 D에게 낙태수술을 의뢰하면서,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낙태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에 위배하여 저지른 피고인들의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낙태의 형사적 처벌 문제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받는 등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낙태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실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이르게 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등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자제하여 온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임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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