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8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병원 수술실에서 F으로부터 임신주수가 약 8-9주인 태아를 낙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를 이용하여 태아를 모체인 F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면허증, 진료일지, 수술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낙태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 중에 있는 점, F이 남편인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