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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240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에서 비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경기 시흥시 E 소재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기기법위반 1)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2월 일자불상경부터 현재까지 일정한 사무실 없이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07-906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아래 (2)항과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2) 누구든지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 및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의료기기인 필러를 중국 내 상호불상의 필러 제조 회사로부터 개당 인민폐 120위안(한화 2만원상당)에 구입한 후 이를 몰래 국내로 들여와 보관하던 중 ① 2011. 4월 하순경 인천 서구 H 소재 성형외과 의사인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분류된 의료기기 필러 50개를 I에게 개당 4만원에 판매하였다. ② 2012. 1월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기인 필러 100개를 I에게 개당 4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2. 3월 일자불상경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 및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의료기기인 실리콘겔 인공유방을 중국 상해 소재 ‘J’라는 가슴보형물 제조 회사로부터 1쌍당 1,400위안(한화 30만원상당)에 구입한 후 이를 몰래 국내로 들여와 보관하던 중 2012. 3월 일자불상경 위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여성 가슴확대술에 사용되는 실리콘겔 인공유방 2쌍을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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