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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420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송금된 편취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비록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이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행위를 하여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이 총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기업화 ㆍ 분업화된 범행이고 그 수법이 갈수록 치밀 해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8 인 중 일부 (3 인 )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소액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동 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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