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 등을 수령, 보관한 것으로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징 및 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