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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49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편취 금을 전달 받은 것으로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징 및 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1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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