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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6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령, 보관한 것으로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징 및 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 피 싱과 관련이 있는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소위 ‘ 수거 책 또는 전달 책 ’으로서의 피고인의 범행 내용도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범 G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고, G이 검거된 후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는 점, 이 사건은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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