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457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정을 인식하고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송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기업화 ㆍ 분업화된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의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인출된 금액이 4,800만 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과 긴밀하게 연락하거나, 송금되는 금원이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이라고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