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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8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김해시 B에서 플라스틱 컴파운드, 스펀지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2,220,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3,918,20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8. 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2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92,336,05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예정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가 주식회사 G로부터 스펀지 재료인 CMB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주식회사 D에 공급하였고, 다시 주식회사 D로부터 완제품인 스펀지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H에 스펀지를 판매하는 매매/중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인이 된 재화의 실거래가 있었고, 주식회사 G가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으므로, 판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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