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4.12 2016누11257
건축허가신청불허가 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15. 이 사건 건물 3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001.19㎡를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 1,783.893㎡와 제1종 근린생활시설(미용원) 217.297㎡로 용도변경하고, 3층의 층고를 활용하여 4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미용원) 255.893㎡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으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이라 한다)의 주용도가 예식장이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주차ㆍ교통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대형뷔페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각종 회의나 연회를 개최하고 있고, 예식행사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주용도가 예식장이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주용도가 예식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준공된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부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 중 용도변경된 부분만의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건축물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연면적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예식장 연면적 기준 3,000㎡에 미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