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문자나 전화로 판매 문의를 하는 구매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8. 서울 관악구 E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델스트릭 팝니다. 7만원’이라고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델스트릭 스마트폰을 즉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판매대금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21,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탭을 바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갤럭시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