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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3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아 2012. 4.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464]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대금으로 24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5] 피고인은 2012. 12. 1.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10만 원에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86]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F이 게시한 “블루투스 폰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4만 원에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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