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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0.30 2019가단8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5,587,911원 및 그 중 33,920...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C이 2007. 8. 13. 사망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하였고 C의 동생인 피고가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9느단155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8. 16.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5,587,911원 및 그 중 33,920,32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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