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7.14 2015노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몇 차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적은 있으나( 다만, 그 횟수는 10회 미만 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욕설에 불과 하여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이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여 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이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이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에 다가 당 심 증인 E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 증인 J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