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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94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수영장의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A과 수영강습을 희망하는 원생 및 그 부모들 간의 수영강습에 관한 계약 체결을 주선 내지 알선해주고, 원생 및 그 부모들이 지급하는 수영강습료를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원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수영강습을 받는 원생들을 수영장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수영강습종료 후 원생들을 귀가시켜 주는 차량운행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차량운행업무 이외에 수영강습을 받는 원생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사고는 원심 판시와 같은 공동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원심 판시 수영장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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