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0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해자 E(45세)은 위 노래방 맞은편에 있는 ‘F’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0:20경 위 ‘F’ 앞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위 F에 들어가려는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합의서에, "앞으로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차후에 또 가게에 와서 영업방해를 하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