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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8노41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게 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때려봐’라고 도발하여 폭행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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