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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노72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일부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에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I, L은 피고인이 도급을 준 사람들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F이 노동청에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5. 2.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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