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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19노28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쌍방 폭행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자신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폭행죄 부분은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건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조건으로 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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