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2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근로자 D가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 근로자 D는 수사기관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D에게 위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성립하였으며, D가 다시 제출한 고소장은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번복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근로자 D는 현장감리원으로 여러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연봉삭감이 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D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들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