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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30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은 지인 C의 소개로 사건 당일 처음 만 나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8:0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건너편에서 피해자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데려 다 준다며 F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내 무릎을 베고 누워 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이 들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동영상 CD [ 피해 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자가 추행 후 바로 택시 안에서 이를 항의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추 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 자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추행 항의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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