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피고인이 ‘자는 척하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범죄사실에서는 장애미수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유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고인의 행위 등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가명)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7:00경 동해시 C여관 D호에 친구 E, F 및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친구 E, F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사이에 여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베고 누웠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이를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자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