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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 07: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목장의 한우축사에서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E(52세)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 새끼, 일도 똑바로 하지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장애인등록증 사본

1.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폭행)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허벅지 부위의 찰과상은 그 후에 발생한 경운기 사고로 입은 상해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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