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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4 2014고단16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콘도 부근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리는 피해자 F(50세)를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 일일이 말해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대뇌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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