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1:40분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8-1 목척교 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소주병 등으로 때리고 도주하자 그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 C(47세)이 한패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때리느냐 ”라고 말하면서 약 20여 분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기절을 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두개내 뇌압 상승 등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수사보고(담당의사소견서 첨부)
1. 사진(119구급대원에 의해 C이 후송되는 모습), 사진(사건현장), 사진(피의자의 모습 및 사건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은 후 피해자를 때려 중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범행 현장을 떠나려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담당의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서 의식이 약간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의식을 완전하게 회복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