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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32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76,000원 및

가. 그중 19,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 26. 아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무인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금 이천만원정(₩20000000) 이율 : 월 2%(2부)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별첨 C 명의의 가등기권리 위임각서건을 B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는 날 돌려받기로 함 (동시이행관계) 유첨 : 위임각서 1식 2007. 2. 26. 차용인 B (무인)

나. 원고는 2007. 2. 27.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1,96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리금 6,760만 원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고 다음날 월 2%의 이율에 의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다음 1,9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원금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금 1,96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10. 26.까지 128개월간의 이자 50,176,000원(1,960만 원×0.02×128) 합계 69,776,000원(=19,600,000원 50,1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전 남편 D이 원고와 원고의 친구 E, F에게 2건의 부동산매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이 예상치 못하게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와 D이 지급받아야 할 중개수수료를 상호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로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나 실제로는 차용금을 D이 갚기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고와 피고 및 D 간에 합의를 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표시된 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은 원고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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