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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1127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할머니인 C와 피고의 어머니인 D에 대하여 5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피고는 2007. 9. 2.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7500만원을 2007. 1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가 7500만원을 2007.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고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007. 9. 11.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2), 2007. 4. 13. 발급된 금융권제출용도의 피고의 재직증명서(갑 제2호증)가 있다.

재직증명서(갑 제2호증)는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의 작성일자보다 4개월여 가량 앞서 발급된 것으로 피고가 C, D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용도로 발급하였거나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2)는 피고의 어머니인 D이 대리로 발급되었고, 발급일자 역시 차용증의 작성일과 다르며, D은 자신이 피고의 허락 없이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것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작성하는 당일 피고와 D이 같이 있었고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서 작성해서 나왔기 때문에 누가 작성하였는지 보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차용증에 기재된 인감도장은 피고의 것이기는 하나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다른 글씨나 서명은 모두 D의 것인 점, D 역시 자신이 피고의 허락 없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집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용증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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