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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17 2015가단7863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차용증(이하 ‘기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함으로써 C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23. 피고로부터 대여금 3,000만 원, 이자 월 1.5%, 변제기 2009. 9. 23.로 정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새로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으면서 기존 차용증을 폐기하였다.

새로운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란의 기재가 없고 피고의 서명날인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새로운 차용증은 기존 차용증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으로 2008. 9. 23.자 차용증 작성행위는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기존 차용증에 관한 피고의 연대보증의 효력도 유지되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기존 차용증을 폐기함으로써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고 기존 차용증 작성일과 새로운 차용증 작성일 사이에 원고와 C 사이의 별개의 금전거래가 있었으므로 새로운 차용증 작성행위는 그 때까지의 금전거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원고와 C 사이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이지 단순히 기존 차용증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의미의 준소비대차라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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