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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5141578
전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066달러와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2020. 9.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가합577602 판결에 기하여 2020.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03901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는 5,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4,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3,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9,976,7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20. 3. 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2020. 3. 19.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어 2020. 3.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 D은 2020. 4. 3.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A에게 656,712원을 지급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0. 8. 11. 수원지방법원 2020간회합126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대표자인 B를 관리인으로 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예금채권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 C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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