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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93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22. 17:40 경 광주 동구 예술 길 33 광주 동부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4 호실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변기 덮개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B( 남, 19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쳐다보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유치장 내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 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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