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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08 2017고단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4. 8. 20:00 경 경남 창녕군 C 아파트 102동 303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을 물에 타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8. 23:40 경 위 1 항과 같은 아파트 503호에서, 전항과 같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가출한 처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503호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 쌓아 둔 박스를 뒤지고, 이어서 위 5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인기척을 느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503호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9. 10:15 경 밀양 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2 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불안하고 겁이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 건인 유치장 1 호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 판넬을 손으로 뜯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0 경 보호유치 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 스펀지 마감재 및 장판을 손으로 뜯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 경 유치장 4 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환풍기, 전선 및 천장 판 넬을 뜯어냄으로써 공용 물건인 나무 판 넬 등의 밀양 경찰서 유치장 내부 재를 수리 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유치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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