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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4. 24. 03:26 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9번 방에서,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26 세) 과 술값 지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차 술값을 지불할 것인지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곳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03:5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목 부위 긁힌 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 1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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