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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8 2016고정7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6. 7. 15. 23:20 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6세) 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노래를 신청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신청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1개의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C도 수량 불상의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 진술( 범행 당시 피고인과 C이 한 행위의 선후관계, 맥주병의 숫자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언이 일부 엇갈리기는 하지만, 피고인도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고 있고, E의 경우 약 7개월 전, G의 경우 약 11개월 전의 상황에 대한 증언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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