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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12. 10:0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KT 남대구 지사 앞길까지 약 2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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