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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00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9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내지 21, 범죄일람표 (2) 순번 20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이종 범죄로 재판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1회에 걸쳐 112 신고센터와 119 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행정력이 낭비되었고 이는 다른 시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점,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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