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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98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회)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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