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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5 2016고합29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물통 1개( 증 제 1호), 창 1개( 증 제 2호), 라이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피해자 C(67 세) 과 알고 지내 오던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62세) 은 피해자 C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3년 겨울 경 피해자 C와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 땅에 도라지 농사를 짓되, 피해자 C은 위 토지의 임대료를, 피고인은 도라지의 종자 값 및 인건비 등을 각 부담하고, 2015년 가을 경 도라지를 수확판매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년 봄 경까지 도라지의 종자 값 및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75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토지에 도라지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년 봄 경 위 토지에 재배하던 도라지를 피해자들이 임의로 처분한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면서 도라지 판매대금의 분배를 요청하였지만,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살인 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도라지 판매대금을 분배 받지 못하여 투자한 돈 75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2015년 7 월경 신장암 수술을 받은 후 건강 문제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6. 4. 4.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5.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이 붙은 창( 전체 길이: 124cm, 날 길이: 15cm, 증 제 2호) 을 피고인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을 향해 가 던 중 원주시 G 부근에 있는 H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하여 물통( 증 제 1호 )에 넣어 위 차량에 싣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칼이 붙은 창과 휘발유가 든 물통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 안방 앞에 이르러 위 안방 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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