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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22 2014고정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0:3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5세)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통을 걷어찼으며, 이어 손톱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할퀴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았으며, 발로 몸통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흥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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