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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33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6. 11:0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L(55 세) 의 휴대전화로 “ 거울보고 니 얼굴

봐. 사기꾼 같이 생겨 가지고. 명의 도용에 사문서 위조에 나 모르게 AM 형 데리고 다니면서 투자하라 하고. 돈 빌리고. 씨 벌새끼야. 난 너 때문에 경비 3백 쓰고. 내가 물건 주면 지주나 법인 대표 따로 만 나 뒤 박치고. 호로 새끼야. 넌 걸리면 뒤져. 월요일 AN AM 형 돈 갚어. 지금도 사기치고 다니지. 인간 쓰레기 새끼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2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21, 25, 37, 44, 58, 68 내지 70, 91, 92( 총 11회) 부분이 철회되었다( 제 2회 공판 기일 공소장변경). 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진술 조서

1. 문자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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