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출석하는 C 교회 목사 D에게 피해자가 2019. 12. 31. 근로 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취지의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파일을 카카오 톡 메신저로 전송한 다음 “ 목사님 평안하시죠.
교회를 떠났지만 함께 했던 즐거운 일들을 생각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B의 사기와 무고로 근 1년을 저희 가정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B의 무고와 거짓 소송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근로 계약서도 안 써 주고 일하게 한 B을 고소해서 밀린 11개월 체불임금에 대한 제주지방 검찰청 처분결과 서를 보내
드립니다.
악덕 사업자 사기꾼 임을 기억하셔서 잘 처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에게서 3,000만원 빌려 가서 안 갚아 고소해서 승소해서 갚으라
니 안 빌렸다고
항소하고 사단법인 만들어 자기가 낸 운영자금을 저에게 빌려줬다고
고소하고 아주 악질 사기꾼이네요.
이것 말고도 고소, 고발 수 없이 해대서 한 가정이 아주 파탄 났습니다.
듣자 하니 장로 장립 투표 한다는 데 제가 출석 안하는 교회라고 모른 척할 수 없어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 자가 근로 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과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카카오 톡 대화), 고소인 제출자료(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C 교회 정관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