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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6나3678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236,336원 및 그 중 5,770,38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9.경 피고와, 의정부시 C 소재 지하1층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지상부분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9. 11. 19.부터 2014. 11. 19.까지로 하는 무배당프로미라이프비즈파트너보험0910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료는 월 2,500,000원, 보험가입금액은 건물 690,000,000원, 집기비품(시설집기일체) 10,000,000원, 기계(의료장비시설일체) 150,000,000원으로 정한 계약이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 2014. 2. 7. 트래킹에 의한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좌측외벽 일부가 오염, 훼손되었다

(이하 위 화재사고를 ‘이 사건 1차 화재’라 한다). 다.

성명불상자가 2014. 6. 24.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화재를 발생시켜, 위 건물의 우측외벽 일부가 오염, 훼손되었다

(이하 위 화재사고를 ‘이 사건 2차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만 기재하였다가 항소제기기간이 도과된 후에 청구취지를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여 변경하였는바, 당초 항소장 항소취지에 기재한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의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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