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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238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C와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기계기구일체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4. 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총 18억 원으로 정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에 인접한 인천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판금산업기계를 제조하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공장에서 2017. 12. 16. 01:43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는 이 사건 건물에까지 번져 위 건물의 바닥, 벽, 마감재 등과 건물 내에 있는 가공기계 등이 소실, 훼손되었다. 라.

원고의 의뢰를 받은 H 주식회사는 2018. 4. 4.경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합계 312,372,755원의 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C에게, 2018. 2. 13. 150,000,000원, 2018. 4. 5. 136,508,061원 합계 286,508,06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C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286,508,061원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인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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