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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가합32670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60,149원 및 이에 대한 2012. 8. 8.부터 2013.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대전 서구 C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건물 509호의 소유자 겸 2004년경 위 관리단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원고의 화재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건물의 화재사고 발생 원고는 2003년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03. 11. 9.부터 2004. 11. 9.까지로, 보험의 목적을 이 사건 건물로, 보험가입금액을 60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2004. 9. 6.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5층이 전소되고, 4층 일부 및 전기ㆍ급배수ㆍ승강기 등 공용시설이 훼손되었다.

보험금 수령의 위임관계 변동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회사인 주식회사 다노씨엔엠(이하 ‘위탁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위탁관리회사는 2005. 5. 17. 피고에게 위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권한 일체를 다시 위임하였다.

피고는 2007. 3. 30. D로부터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32,859,568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전부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보험금 수령 당시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E과 피고는 D에게 ‘각 소유자를 대신하여 D로부터 건물 손해액 전부를 수령하며 추후 지급된 화재보험금과 관련하여 각 소유자들이 제기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E과 피고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중 2,800만 원을 이 사건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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